[FETV=권지현 기자] 9년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운송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입찰 등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미리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했다. 또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매년 시행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