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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1:1 상담창구 개설...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개정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 확대에 맞춰 1대1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1대1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애로·건의사항이 있으면 감독 당국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해외진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되며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은 해당 국가 감독 당국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2년 4월에 처음 발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그동안 관련 법규 개정, 신고 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 금융권별 해외진출 신고·보고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은행 해외점포 신설 관련 신고서식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외진출 관련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 금융회사 애로사항 등의 신속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달 중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1:1 상담창구의 경우 홈페이지 전산화면 개발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9월 중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 발간,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