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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검토 의무화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연기됐던 관행을 개선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할 경우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 결정 이후의 상황변화와 진행 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제시했다. 심사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재개 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할 예정”이라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보험·여전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