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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조원 상속세’ 삼성家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법원으로

이서현 이사장,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공탁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올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지분(0.93%) 가운데 절반 가량이다. 삼성전자의 전일 종가가 7만7700원인 점을 고려하면 2조513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9%), 삼성SDS(0.01%) 등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 규모이며 유족들은 이를 5년 간 연부연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남매의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1.39%, 이재용 부회장과 이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각각 0.93%씩 물려 받았다.

 

현재 이부진 사장을 제외한 유족들은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물산 지분(17.49%)과 삼성SDS 지분(9.2%)을 서부지법에 공탁했고 지난 16일에는 0.4% 수준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