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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DL 이해욱, 1심 판결

 

[FETV=김현호 기자] 이해욱 DL 회장이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달 초, 이 회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해욱 회장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본인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APD(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당지원 혐의 등과 관련해 이해욱 회장 변호인단은 “위법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며 "브랜드 수수료 지급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