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새마을금고가 화재종합공제 ‘무배당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주택형, 일반·공장형)’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는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하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여 주는 상품이다. 이에 더해 신체 및 비용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급부를 추가해 화재종합공제 상품으로 구성했다.
MG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는 주택형과 일반·공장형의 분리했다. 주택형은 화재로 인한 가입자의 재물손해 및 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한다. 상해사망, 화재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도 보장해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보상범위에 임대인을 포함시켰다. 임대인이 거주하다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전 수리비용 손해 등을 보장해 주는 특약을 추가했다.
일반·공장형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하는 상품임에 따라 기본 화재손해에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급부를 강화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특약 및 건물, 시설에 대한 수리복구비용 특약 등을 부가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