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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경련, “계도기간 주의 필요, 탄력근무제 1년 연장 필요”

전경련,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
“계도기간 동안 위반행위 유의하고, 유연근무제 개선해야”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승길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고, 기업경영 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 수 계산과 관련하여 법원과 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