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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임직원 '셀프 대출' 못한다...농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이 농지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농협 임직원들의 '셀프 대출'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미 농지담보대출을 받았어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상호금융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먼저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상호금융권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정은 중앙회 내규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부 농협 임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가족 명의로 대출을 실행,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금융위는 또한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을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아도 대출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 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일부 개인사업자 가운데 여신적정성 심사나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최근 공동대출이 급증해 부채 부실 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대출이다. 공동대출은 지난해 15조6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37.1%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런 공동대출을 현재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역시 저축은행 개인차주 한도(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업권 의견을 듣고 9월 중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