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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LG에솔 IPO 앞두고"...공모주 청약 수수료 부활 '신호탄'

한투·SK·삼성,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2000원 부과
서버·리스크 비용 충당 등 효과..."이익 많지 않을 수도"

 

[FETV=이가람 기자] 증권사들이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등 상장을 앞두고 청약 수수료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간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 2000원·오프라인 5000원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상장예비심사청구를 마친 카카오페이의 단독 상장주관사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인 만큼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삼성증권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수료 규모와 그에 따른 발생 이자도 역대급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만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약할 때에도 수수료를 거두고 있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 청약 시에는 건당 5000원의 수수료가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약의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경우 각각 5000원과 20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온라인 청약에 한해 모든 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회원등급에 따라 오프라인 청약 시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른 증권사들의 방침도 별다르지 않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겠다고 결정하면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증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투자시장에서는 온라인 수수료 부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며 "증권가에서 수수료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고객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부과 움직임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문을 넣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서버 비용 충당과 수수료 이익 확대 등 수익 개선이 필요해졌다는 판단과 증권사 자체 산정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리스크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모주 투자자 대부분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신청한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에는 수익률을 관리하기 쉽도록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주식을 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증권사 계좌로 모은다. 이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전산마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지난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8건이 접수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약 기간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액 계좌가 쏟아져 증권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데다가, 경쟁 과열로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어 막상 얻게 되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원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복수의 회원들은 "지점이나 전화로 직원들이 응대할 때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투자자가 직접 청약할 때도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너무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