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정한 가운데 투자자들도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손해를 봤다며 1억40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한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날 배당착오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직원들은 100만주 이상을 매도하는 등 501만주를 시장에 내놓아 논란이 됐다. 매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에도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이 실제 매도된 것에 대해 삼성증권의 시스템적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식 매도에 관여한 직원은 총 21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16명은 주식 매도에 성공했고 5명은 매도를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날 삼성증권 직원들의 집단 투매로 삼성증권 주가는 쏟아지는 매도 물량에 11%가 넘게 급락, 3만5150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삼성증권이 수습에 나서면서 3만8000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3명을 지난 21일 구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다. 임원 징계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조치를 구성훈 현 대표이사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3년간 신사업 인가가 불가하다. CEO의 경우 해임권고,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5년간 금융관련 분야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징계가 감경돼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현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