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416/art_16188127592166_dd5c55.jpg)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새로운 개인대주시스템에 따라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국내 증권사 28곳이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우선 17곳(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BNK투자증권·SK증권·한양증권·부국증권·케이프투자증권·상상인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11곳(메리츠증권·신영증권·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이투자증권·DB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KTB투자증권·유화증권)도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대주서비스가 가능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4000억원 규모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는 205억원 수준이었다.
개인 대주 상환 기간은 기존의 최대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입 기간 내 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에도 한국증권금융이 대신 반환해 개인투자자의 만기를 보장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사항 역시 개인투자자에게 동일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종목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오는 20일부터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이 오픈된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30분과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달라진다. 신규투자자(1단계)는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3단계)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