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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우리은행도 업무중지 3개월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전통보 당시 내려진 '직무정지'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을 8일 열었다.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업무중지 3개월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전통보 당시 받은 6개월 업무중지보다 3개월 줄었다. 금융회사 제재의 경우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보상을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향후 징계 수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