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청주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34)씨를 농산물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11억원 상당의 콩 320t을 국내산으로 속여 모두 59차례에 걸쳐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콩은 농협 마크가 찍힌 40kg 규격의 포대에 담겨 식품 제조업체로 유통된 뒤 두부류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대형마트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이 콩을 직수입하면 5배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알고 국내 한 콩 관련 사단법인 회원업체로 가입해 수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식품 업체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