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수년간 무등록으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한 보령지역 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해삼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건조·냉동하는 방법으로 염장 해삼 1만2천795kg(시가 16억여원)를 가공, 이 중 10억원 상당을 중국 등에 수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2억5천여원의 해삼은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