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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인가...카카오페이는 또 '고배'

 

[FETV=유길연 기자]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최초로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따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 조차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업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허가를 획득했다. 

 

핀테크 업체 가운데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본허가를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추가 예비안건에 또 다시 오르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앤트파이낸셜의 제재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나,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 할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고객 150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보험 조회 ▲금융리포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