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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배달 앱 4번 주문 시 1만원 카드환급·할인…29일부터

 

[FETV=김창수 기자]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0시를 기해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11월 24일 다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참여해 347만건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다.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실행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실적 인정이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