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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내년 1분기 제재심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열기로 결정했다.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의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곳에 대한 검사를 대부분 종료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는 이미 진행 중이다. 우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 후 제재는 최종 확정된다.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는 내년 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도 진행한다.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가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다. 법리 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