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철강·중공업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검찰고발

 

[FETV=권지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납품 단가를 원가보다도 낮게 매겨 하도급업체에 손해를 입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사업을 위탁하면서 주요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작성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으며,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같은 기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11만1150건의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위반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