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1975169741_2f4dd7.jpg)
[FETV=김윤섭 기자] 코스트코의 미국 본사 배당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3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 배당액은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05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라며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공시한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에 달한다.
한상총련은 "지난 2012년 코스트코는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할 월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상총련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총련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