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8508366385_3fbf5f.jpg)
[FETV=유길연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6일 직원의 수십억원대 '셀프대출' 사태에 대해 "은행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임직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을 셀프대출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윤 행장은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며 "어떻게 불법적으로 대출받아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혹시 기업은행 경영연구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윤 행장은 "저희가 그런 걸 조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A차장의 가족은 이 대출금으로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달 3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다.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대출금 전액 회수도 진행하고 있다. 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