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 [자료=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939/art_16011907393988_fcd858.jpg)
[FETV=유길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면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 관련 의견을 내면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를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해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과 고의성 등을 인정했다. 이에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후 포렌식을 통해 해당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OUII는 LG화학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하고 ITC에도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