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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과기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FETV=송은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12∼14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목적 타당성과 자산·부채 분할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가 지난 23일 조건부로 현대HCN 분할 변경 허가에 동의하면서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