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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든 채무자 보호권 강화...금융위 '소비자신용법' 발표

 

[FETV=유길연 기자] 앞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개인의 경제 사정을 증명하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실로 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원금을 즉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금리를 부여할 수도 없다. 또 채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도 1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규율한다.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고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이 권리는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지원한다.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도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 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수모를 줄여주는 안도 마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추심 연락은 1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추심연락’ 행위에는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피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사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더해지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로 처리한 대출 원금이 즉시 상환되지 못하면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법정손해배상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