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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월세도 이젠 신용카드로 '마이 월세' 출시

 

[FETV=권지현 기자] 신한카드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 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으며, 수수료율을 1%다.

 

마이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으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마이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


마이월세의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서비스 가입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올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