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조성호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 시장에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관련해 개선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금융의 꽃으로 불리는 자산유동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보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비등록유동화 시장에 빠르게 확대되면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산유동화 시장에서 비등록유동화 발행금액은 161조원으로 전체(212조원)의 75%에 달한다. 비등록유동화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자금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기초자산의 내역과 유동화 구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인데 만기 3개월 내외의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에 증권사가 매입약정, 확약을 통해 ABCP의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결국 개별 증권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시장전체의 리스크 관리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미스매치 문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하다가 위기를 맞은 것처럼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 자산보유자 등이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다.
다만 금융위는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현재 발행인(SPC)에서 요청인, 주관사, 자산보유자로 확대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고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만기불일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 실질 자금조달주체와 기초자산 원만기(사업스케쥴),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현재 부동산PF ABCP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데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ABS 발행기업(BB등급) 신용도 요건 폐지 △다양한 자산·구조 허용 △지적재산권 유동화 사업 △ABS 등록 간소화 등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위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