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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FETV=송은정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77억8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또한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다만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임에도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그룹의 차명계좌가 2017년 경찰 수사로 발견됨에 따라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6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