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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 언급한 이유

공판 말미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 활동 관련 이례적 당부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5일 열리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프루트 선언’을 언급하며 경영 활동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말미에 “공판을 마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3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지금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다. 또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몇 가지 지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주문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을 향해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을 뒤바꾼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프루트 선언’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의지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은 첫 공판기일인만큼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등 3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무죄 심리는 다음달 22일, 양형심리는 12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