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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모면

거래소 "개선기간 8개월 부여"

 

[FETV=장민선 기자]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2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MP그룹은 잠시나마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이후 2차례나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단, 앞으로는 추가 개선 기간은 받을 수 없다. 개선 기간은 총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MP그룹은 이날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으면서 2년을 모두 채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