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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시 평일 요금 적용”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 적용”
“근로자의 날, 근로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휴일에 해당 안 돼”

 

[FETV=길나영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는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내달 1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골프장에 방문했다가 공휴일 요금을 적용받았다. 홈페이지에도 근로자의 날 관련 골프장 요금과 관련된 안내는 따로 없었다. 이에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근로자의 날에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골프장 측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