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군은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및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청년 소상공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청년 소상공인 등이다.
빈 점포 활용은 최대 1천만 원, 푸드트럭은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은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40세의 주민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제관광과로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해영 전문기자/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