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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민연금 반대에도...신세계·이마트 주총 ‘무난’

국민연금이 신세계 사외이사에 반대했지만 무난히 통과

 

[FETV=박민지 기자]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총회가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연금이 신세계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지만 무난히 통과됐다.

 

15일 서울시 중구 (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세계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세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사진)을 신세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원 고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후 법무법인에 근무해 왔다. 신세계 오너일가 지분율은 이명희 회장 18.22%, 정유경 총괄사장 9.8% 등으로, 국민연금(13.3%)의 2배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앞서 "원정희 사외이사는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등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세금문제,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한 바 있다.

 

이마트 역시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원안대로 주총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마트는 태평양 고문인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려 일부 반대에 부닺혔지만 무난히 의결됐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장 대표는 "신세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매출, 손익, 시장점유율을 모두 확대했다"며  "뷰티·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