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1/art_15524404323374_0d0f85.jpg)
[FETV=김윤섭 기자] 국내 LPG(액화석유가스)업계 숙원 과제였던 LPG 차량 규제가 드디어 전면 폐지된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2015년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에 힘입어 4년여 만에 전면 폐지에 이르게 됐다.
1982년 택시용으로 LPG 차량이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무려 37년여 만이다. 수송 시장에서 침체일로를 겪던 LPG업계는 활로를, 소비자들에게는 재산권 및 선택권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LPG 차량 관련 일반 소비자들이 5인승 레저용차량(RV)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제를 완전히 풀고 전 LPG 차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재산·선택권 보호서 시작…미세먼지 대란 이후 급물살
처음 LPG 차량 규제와 관련 국회에 발의가 올라온 것은 2015년 7월로, 당시 5년이 지난 사업용 LPG 차량(택시·렌터카)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2017년 1월 본격 시행되며 규제 완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16년 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20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5년→3년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완화,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 총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당초 LPG 차량 규제완화는 택시·렌터카 등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LPG 차량 규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물론 관련 기술개발도 있다는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시급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면서 LPG 차량 규제는 일부 완화에서 전면 폐지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완성차 업계, 준비작업 ‘착착’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완성차 업체 역시 신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가장 기대감이 큰 곳은 르노삼성자동차다. 르노삼성은 올 상반기 LPG 연료를 쓰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를 내놓는다. 국내 유일한 SUV 선택지라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중형 세단 SM6, 준대형 세단 SM7의 LPG 모델을 판매 중이다.
특히 부피를 줄인 도넛형 연료 탱크를 장착해 트렁크 공간이 넓다. 회사 측은 실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LPG 모델을 포함했다. 특히 이전 모델보다 연비를 8.4% 개선하는 등 경제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라인업 보강을 위해 소형 SUV인 코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의 경우 경차 모닝과 K5, K7, 봉고 등이 LPG 연료를 사용한다. 다만 RV인 카렌스는 지난해 단종됐다. 쌍용차는 관련 업체와 협업해 티볼리 가솔린 엔진에 LPG 연료 시스템을 별도 탑재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그간 규제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조건에 맞는 여러 LPG 차량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LPG 차량 대수는 203만5403대로 집계됐다. 2011년 243만 대 수준에서 연평균 약 5만 대 줄어드는 등 8년째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