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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차 노사, 8년 분쟁 끝냈다…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

14일 총회에서 합의안 투표 예정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 지급

 

[FETV=김윤섭 기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논란을 낳은 건, 통상임금이 심야수당·초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어서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한 각종 인건비도 덩달아 상승한다.

 

그간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왔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일률성), 근로자의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정성)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판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최소 3년 이상 10년까지도 보고 있다"며 "총회에서 부결되면 대법원 상고로 노사 모두 더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