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본사. [사진=현대자동차]](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1/art_15522628451091_8205b1.jpg)
[FETV=김윤섭 기자]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두며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현대자동차가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 5개 카드사와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업계 점유율 1~2위인 신한·삼성 카드를 포함한 4개 카드사와는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라는 상황이 현실화 됐으며, 오늘 11일부터 현대자동차 구입시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개카드사(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국민카드, 하나카드로도 11일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신한·삼성·BC·롯데카드와는 수수료 인상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현대차가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부로 계약해지할 것을 통보한 만큼 11일부터 신한·삼성·롯데카드로는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다.
다만 BC카드는 현대차가 예고한 가맹점 계약 해지일이 14일이어서 양측이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아 있다. 만약 14일까지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BC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BC카드를 결제망으로 사용하는 우리카드도 사용이 막히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접점을 찾게 된 것은 현대차가 지난 8일 한 중소 카드사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 다른 카드사들에 조정안을 내면서다.
기존에 카드사는 1.8%대인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을 제시했고, 현대차는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서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그러다 현대차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상된 1.89% 수준의 조정안을 내면서 양측의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현대차와 협상을 타결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숫자를 확정 짓기보다는 일단 신한·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가 결정한 수수료율 수준보다 약간 낮게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한·삼성카드 등 업계 1, 2위 카드사의 행보가 관건이다.
현재 신한·삼성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카드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른바 '역진성'과 타 업권과의 형평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이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2.18%이고, 500억원 초과는 1.94%였다. 양측간 격차는 0.24%포인트다.
현대차가 제시한 0.05% 내외로 올린다 하더라도 역진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카드사가 '갑'인 현대차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역진성을 해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던 점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현대차에 이 정도 수준의 인상에 합의하면 다른 업권과 협상에서 수세에 밀릴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동통신 3사에는 0.2%포인트 인상안을 통보한 상태인데 전 카드사가 현대차와 이 수준으로 완전 타결하면 이동통신사들도 인상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3년 전 적격비용 산정 때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거의 올리지 못했는데 현대차가 말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다른 대형 가맹점들이 들고 일어나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겪게 될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부터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대리점 직원들은 계약 고객들에게 10일(기아차 11일)부터 일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개별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카드로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5일 이전 출고분까지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신규 발급이나 결제방식 변경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희망에 따라 차량 출고일을 연기하거나 출고 후 일정 기간 내 차량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 불편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수수료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