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자본적정성 취약으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퇴짜’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다가 ‘괘씸죄’만 추가된 셈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검사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양호)을 유지했으나, 비계량평가 등급은 4등급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보는 같은 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월 3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롯데손보의 지난해 9월 말 지급여력(K-ICS)비율은 예외모형 적용 시 경과조치 전 115.3%, 경과조치 후 141.6%다.
K-ICS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K-ICS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 권고치는 130%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