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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단독] 호텔신라, 18일 이사회서 ‘인천공항 소송vs철수’ 결정한다

임대료 인하 관련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타진
강제조정 인하율 25% 적용 지속 운영 가능성 결정

[FETV=김선호 기자] 호텔신라가 18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출국면 면세점 철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로서는 소송 진행과 철수라는 두 선택지를 받아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금일(18일)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이 법원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최근 법원에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외 신세계디에프에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전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소송을 이어 나갈지 혹은 사업을 철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지를 받아 들었다. 인천공항은 2022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고 당시 처음으로 여객 수 연동 임대료 체계를 도입했다.

 

이때 인천공항은 현재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DF1의 최저수용가격(객당 임대료)으로 4860원(VAT 제외)을 제시했다. 신세계디에프가 맡고 있는 DF2의 경우는 5106원이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이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객당 임대료로 거의 동일한 수준인 8200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러한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적자를 초래했다. 현 임대료 수준으로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감정평가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가격으로도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힘들 만큼 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 사업자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해 재입찰을 진행해도 현 임대료 대비 60% 가량이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법원이 적정 수준에서 임대면 인하율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호텔신라가 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가 우선적으로 철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이에 따른 결과가 신세계디에프가 취할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 이사회 구성원 중 사내이사는 이부진 대표이사 사장, 한인규 운영총괄 사장, 조병준 TR부문 경영지원팀장 상무가 맡고 있다. 

 

다만 호텔신라 측은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