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12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주요 금융조건으로 ▲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이주비 LTV 100% ▲기본·추가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금리 상승에도 변동 없는 고정금리를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주요 금융조건' 이미지 [사진 현대건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6611081218_5790da.jpg?iqs=0.10637480911956376)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조합에 제안한 금융조건 중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분담금 납부 유예’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 금융조달 불가시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분담금 4년 유예 조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내세운 유예 조건은 사실상 조합원 개인 대출, 즉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부족했고 결국 입주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 왔다.
현대건설은 분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하거나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조건’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기본이주비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또한 이주비에 대한 금리 혜택을 더해 업계 최초로 추가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기본이주비는 담보대출로서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반면, 추가이주비 금리는 통상 약 1~2%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안 내용에 담았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사업비 조달 조건’ 또한 남다르다. 현대건설은 ‘(기본금리) CD금리+(가산금리) 0.49%’를 고정해 제안했다. 재건축 사업에 필수 사업비에 대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제안하면서 가산금리는 현대건설이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라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