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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하도급대금 결제 점검-철강] 포스코, 10일 이내 100% 현금지급 '모범 사례'

동국제강, 현금 비율 98% 불구 중·장기 결제↑, 분쟁조정기구 미운영
현대제철, 3사 중 유일 분쟁조정기구 설치…현금 비율·지급 개선은 '과제'

[편집자 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로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비롯한 거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ETV가 하도급법 공시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실태를 짚어봤다.

 

[FETV=이신형 기자] 포스코는 협력업체에 전액 현금 지급과 10일 이내 신속 결제를 유지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현대제철은 현금 결제 비중이 가장 낮고 지급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가장 아쉽다는 평가다.

 

국내 대표 철강 3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가 최근 하도급법 대금 지급 관련 정보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와 제13조의3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로 세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협력업체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다.

 

 

포스코는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기간 역시 전액을 10일 이내에 처리했다. 분쟁조정기구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공시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유사한 대체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공시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지급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제철은 현금 결제 비중이 2023년 상반기 48.3%에서 올해 상반기 70.4%로 증가해 현금 지급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지급 기간의 경우 10일 초과 30일 이하 구간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며 신속한 현금 지급 측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상반기에는 30일 초과 60일 이하 구간도 5.2%를 기록해 중·장기 지급 의존이 뚜렷해졌다. 다만 현대제철은 준법지원팀을 분쟁조정 담당 기구로 설치·운영해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는 갖추고 있다.

 

동국제강은 3년간 현금 결제 비중이 98% 안팎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지급 기간을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10일 이내 지급은 33.9%로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절반 이상인 56.7%가 10일 초과 30일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30일 초과 60일 이하 구간도 9.4%를 기록해 일부 대금이 중·장기 결제로 넘어갔다. 특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지 않아 협력사와의 분쟁 해결 창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철강 3사 모두 하도급법상 60일 이내 지급 요건은 충족했지만 제도의 취지인 ‘현금 중심 신속 지급’과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포스코는 현금·신속 지급을 모두 충족해 모범 사례로 꼽힌다. 동국제강은 현금 지급 비율은 높으나 일부 지급 기간이 길고 조정기구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현대제철은 현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분쟁조정기구도 마련됐지만 지급 기간이 대체적으로 길었다.

 

협력사 보호는 단순히 의무 공시 차원을 넘어 대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철강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