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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하도급대금 결제 점검-조선 빅3] ①HD현대중공업 '우수', 한화오션 '아쉬움'

삼성중공업,100%현금결제·10일 이내 단기 지급↑ 등 준수한 성적
단순한 수치 공개 넘어…각사·협력사 관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

[편집자 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로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비롯한 거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ETV가 하도급법 공시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실태를 짚어봤다. 

 

[FETV=이신형 기자]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빅3(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중 HD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협력업체 보호와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화오션은 대금 지연 비중이 높고 현금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국내 대표 조선3사의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 관련 공시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세 조선사 모두 60일 이내 대금 지급으로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지급 수단, 지급 기간,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에 협력업체(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의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는지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총 세가지로 나뉜다.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현금 위주로 지급하는지 또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마련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해당 공시는 단순한 수치 공개를 넘어 협력업체 보호와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지급 수단을 보면 HD현대중공업이 전체 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처리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도 현금결제비율이 100%였으나 이 중 약 23.65%는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활용했다. 한화오션은 현금결제비율이 81.92%로 두 조선사에 비해 낮았고 나머지 18.08%는 1일 초과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 상 현금결제비율은 단순히 현금 및 수표 결제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금 이외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비율,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비율을 합산해 계산한다.

 

지급 기간은 삼성중공업의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85.3%로 가장 높았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28.1%로 가장 낮았지만 전체 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해 법 취지에 가장 적합했다. 한화오션은 15일 초과 60일 이하 지급 비중이 15.1%로 가장 높아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지연 비중이 두드러졌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은 법무팀을 통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신청 방법과 예상 처리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삼성중공업도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며 분쟁 시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절차를 상세히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를 ‘X’로 공시했으나 관계자를 통해 "본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 조선사 모두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제도의 취지인 '현금 중심의 신속 지급'과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서 차이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전액 현금 지급과 30일 이내 지급 완료, 회사 차원 전담 분쟁조정 창구 운영으로 제도 취지에 맞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삼성중공업은 10일 이내 단기 지급 비중이 가장 높고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돼 있어 준수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화오션은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쟁조정 절차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다른 두 회사에 비해 제도 취지 반영이 가장 취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