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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 형제의 난, ‘11전 11패’ 신동주 韓서 또 무리수두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일본서 안건 상정 매년 부결
롯데지주 주식매입 '6개월 보유' 주주 대표소송 준비태세

[FETV=김선호 기자] 롯데그룹의 창업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5년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차남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과 ‘형제의 난’을 치루는 동안 전패했고 이제는 롯데지주 주식을 매입해 한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일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시가 약 4.2억원)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37주) 중 0.01%다. 상법 상 발행주식의 1만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한국 롯데그룹의 롯데지주의 경영에 개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전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시키는 등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각각 맡는 구조였다. 이 가운데 신동주 회장이 2025년 초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면서 형제의 난이 본격화됐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복귀 시도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윤사를 포함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매년 부결됐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은 후 줄곧 주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입지를 다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신동주 회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프로젝트 L’를 가동했다.

 

프로젝트 L에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롯데그룹 수사 유도, 각종 소송 제기 등 롯데그룹을 위기로 내몰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2015년 105억원, 이후 2차 계약으로 77억원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L은 실패했고 신동주 회장은 2017년 계약을 해지하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남은 계약 14개월치 미지급료 108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신동주 회장의 물밑 작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1심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신동주 회장은 최근 롯데지주 주식을 매입하면서 또 다시 주주행동에 나서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올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144억엔(약 1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듯 한국 롯데지주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롯데그룹이 사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가운데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주식 매입 규모로 볼 때 일종의 발목 잡기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