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올해 핵심 과제로 건전성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지난 8일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MG AMCO가 출범했다. MG AMCO는 고정이하여신 매입 등을 전담하며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책임질 조직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MCI대부에 이어 매각 채널이 다변화된 만큼 부실채권 정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FETV=임종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최근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MG AMCO)를 출범하면서 부실채권(NPL)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중앙회는 MCI대부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한꺼번에 대규모 채권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MG AMCO는 중앙회가 3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고정이하여신 매입과 경영개선, 부동산 매각 등 부실채권 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중앙회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것은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화되면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16조9558억원으로 2023년 말(10조4153억원) 대비 6조원 이상 늘었다. 이중 5조원 이상이 부동산PF 관련 부실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6.8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25%를 각각 기록했다.
그동안 중앙회는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해왔지만 자산 한도에 제약이 있어 매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매각 방식은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MCI대부에 매각하면 자회사인 MG신용금고가 회수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단 MCI대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중앙회의 출자 부담이 크다. 현행법상 대부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자본 확충 없이는 채권 매입에 한계가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총 MCI대부에 총 3500억원을 출자했지만 추가 채권을 넘기기 위해선 다시 출자가 필요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MCI대부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도 매입하고 있어 전용 매각 채널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회 입장에선 MG AMCO라는 새로운 매각 채널이 생기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MG AMCO는 대부업법상 출자 규제나 자기자본비율 요건 등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출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매입부터 추심까지 일원화된 구조를 갖춰 채권 회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진다. 출자 구조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MG AMCO는 중앙회 자회사로 손자회사인 MCI대부와 달리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 단축, 운영비 절감, 자산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MCI대부(매입)와 MG신용정보(회수)가 분리해서 수행하던 업무도 일원화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관리공사법상 양도 채권 저당권 설정이나 경매에 대한 통지·송달 등의 특례조항을 준용하게 되면서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 문제로 인한 업무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MG AMCO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설립된 자회사"라며 "개별 새마을금고의 채권관리 역량 편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질서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회원 신뢰를 강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