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인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도 강화해 부실상장사를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조직 개편부터 법령·시스템 개선까지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신설 ▲시장감시체계 개인기반 전환 및 AI 도입 ▲지급정지·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부실상장사 신속 퇴출 등이다.
우선 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거래소 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과거에는 불공정거래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가 기관별로 분산돼 긴급 사건에 대한 공조가 어려웠다. 대응단은 세 기관 인력이 한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구조로, 초기 대응부터 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역할 및 구조도 [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0255692763_6dcdc0.png?iqs=0.4805973192478251)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강제조사와 임의조사를, 거래소는 신속심리를 맡는다. 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자와 대주주·경영진 연루 사례, SNS 허위정보 활용 사건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부터 우선 대응에 나선다.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거래소는 가명처리된 주민번호와 계좌를 연동해 동일인을 기준으로 시장 이상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한다. 이에 분석 대상은 약 39% 줄고, 자전거래나 시세조종 여부도 더 명확하게 포착 가능하다.
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혐의 가능성을 판단해 사전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밀도와 대응 속도를 높인다.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면, 혐의 입증 전이라도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이익을 동결할 수 있다. 혐의자에게는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융상품 거래 제한이나 임원 재선임 금지 등의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영업정지 등 제재도 검토된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관련된 중대 사건의 경우 실명도 공개한다.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상장사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보다 실효성 있는 시가총액·매출 기준으로 상장유지 요건이 상향되고,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개선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 한다. 현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인 코스피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500억, 300억으로 코스닥은 300억, 100억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개선기간 없이 바로 상장폐지 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운영 중인 상장폐지 3심제도는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장 내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