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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FETV=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하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