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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현원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별로 먼저 소소뱅크는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등이 주주로 구성됐다.
포도뱅크의 주주구성은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으로 구성됐다.
AMZ뱅크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