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3월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11~17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이다.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했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세전 기준으로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과 2월 청약에서 1억원을 매수한 투자자도 추가로 1억원까지 매입 가능하며, 총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28일)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청약부터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가 도입됐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며, 월 청약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약정은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면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5년물 출시로 만기별 상품 구성이 강화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