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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제자리 '우체국 활용', 은행 급감 '플랜B' 되려면

 

[FETV=권지현 기자]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체국 같은 비(非)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모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우체국 점포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내지 못했다. 작년 10월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했지만, 은행법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 중 후자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 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로 은행대리업 도입이 점화되고 은행 대리 업무 시범 운영이 맞물리면 올해 상반기에는 우체국 지점을 은행 점포 폐쇄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체국 '농·어촌 54%', 은행대리업 도입 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은행 외 제3자가 예·적금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 지점이 줄어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은행대리업을 활용해 고령층과 같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은행 점포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78개로 최근 5년간 865개(15.2%)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수년에 걸친 영업점 축소로 생긴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인력·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으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이 그간 은행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금융사고와 리스크 등에 관한 관리 책임까지 염두에 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우체국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IBK기업·씨티·산업·전북은행 등 8곳과 제휴를 맺어, 우체국 창구·ATM을 통한 입출금과 잔액조회 등 기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것 만으론 현재의 은행 점포 폐쇄 부작용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 전국 2500개 우체국은 도시지역에 46%, 농·어촌 지역에는 54% 수준으로 분포돼 있어 잘 활용할 경우 지방 지역주민과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도입 가능성 높지만 이견조율 지켜봐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은행권 공통의 대안 설립 필요성은 수년째 강조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은행대리업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결과물을 내지못했다.

 

2022년 1월에는 우정사업본부, 은행연합회, 4대 은행 담당자가 참여하는 '시중은행-우체국 업무제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를 했지만 극소수 '우체국-은행 공동점포' 문을 여는 데 그쳤다. 2024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을 공식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합의 도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국과 은행, 우체국 간 소통과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4년 넘게 진척이 없던 '우체국 지점 대안 활용'이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은행대리업 도입에도 당사자들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은 적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권 내에서 최종 협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도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제휴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2년 TF 당시에도 우체국이 아예 금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취급하는 방식을 논의했는데, 세부 방안을 놓고 주체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시중은행은 점포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우체국은 전국 단위에서 시범 운영하길 원한 데다 업무제휴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식 등에 있어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