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 업계에선 업비트의 향후 사업권 갱신 심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FIU는 이를 검토한 뒤 21일 제재심을 열어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금융당국이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불법·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번 제재가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업비트는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갱신 신청을 작년 10월에 마쳤고,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약 70만 건을 확인했다. KYC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TF) 등을 목적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확인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를 한 점도 특금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특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