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양대규 기자]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 오염물량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지방정부로부터 첫 제재를 받은 뒤 개선조치를 미루며 소송과 고발, 이행명령 재부과 등을 거쳐 무려 10년을 끈 제재의 이행을 곧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 오염물량에 대한 토양정화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정화가 완료된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1공장은 10%대, 2공장은 약 1%에 불과할 정도라는 것이다. 흙의 양인 토량 기준으로는 1공장 50%, 2공장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로 토양정화를 마치지 못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또 다시 고발을당할 수도 있다. 2015년 이래 10년간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하면서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론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지난해 11월 말 토량 기준으로 50%를 기록했다. 2공장의 경우는 15.6%다.
부지 면적 기준으로 살피면 1공장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장의 이행률은 단 1.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 가운데 작업이 완료된 면적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경북 봉화군 측은 “올해 6월 말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겨냥해 처음으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때 확인된 오염물량이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양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제련소 측이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제련소 측은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토양정화명령 이행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영풍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800억원을 들여 토양정화를 진행했다”며 “남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토양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다음달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점검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성하고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한다”며 “당국의 명령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