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양대규 기자] 대한항공이 11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통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약 2년간의 독립 운영 후 양사는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된다.
국내 항공업계 최초의 대형항공사(FSC)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감소 등에 따른 선택권 축소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우선 2026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적 운영을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됐다는 소비자 불만에 제주노선에 마일리지 좌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6개월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 비율로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일부 신용카드에서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대한항공은 2022년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 대 0.7 정도가 타당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계획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마일리지가 깎이게 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고객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항공사 시장이 독점 체제로 전환되면서 가격결정권을 가진 대한항공이 항공권 가격을 대폭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시장이 항공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경쟁시장임을 강조하며 운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업결합심사의 목적은 양사 결합 이전의 경쟁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복노선의 경우 구조적 시정조치인 다른 항공사들의 시장진입이 이뤄져 경쟁환경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방적인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지난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국토부는 "미주 지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았다"면서 "하지만 (조정 후) 서로 다른 날 운항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중복 노선은 단일 노선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양사는 장거리 노선 12개를 비롯해 38개의 국제노선에 중복 취항 중이다.
유럽 노선의 경우 로마,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노선에서 티웨이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투입되며 대한항공은 운항을 축소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고, 추가 운항이 필요한 곳은 증편하면서 급격한 노선 폐지는 없도록 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통합 항공사가 중복 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아일랜드 더블린과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있는 신규 노선에 우선 취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배분 인센티브를 검토해 서남아시아나 중남미 등의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운항해 온 노선에서는 슬롯 조정을 거쳐 시간대를 분산, 서로 다른 날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