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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발행 쏟아질까...금융위, 유동성 규제비율 내년 정상화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낮췄던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 열고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을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환원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자금 여력을 더 많이 확보해둬야 한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해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지난 2분기 말 95%, 3~4분기 97.5%로 순차적으로 정상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LCR 규제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에 잇달아 나설지 주목된다. 실제 지난 2022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LCR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자, 은행권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은행이 LCR을 102~10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장은 은행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110%로 규제가 완화된 바 있는데, 내년 1~6월 중 105%로 부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전사들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같은 기간 90%로 낮아졌던 규제를 95%로 높인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